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6.22 2016가단107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대 167㎡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대 167㎡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