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1.14 2014가단147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D 대 152㎡ 지상 건물 전부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D 대 152㎡ 지상 건물 전부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