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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1.14 2014가단147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D 대 152㎡ 지상 건물 전부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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