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1호증의1, 2)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2017. 11. 7./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골프화, 낚시용화(靴 , 농구화, 등산화, 목욕용 샌들, 방한화, 비닐화, 샌들, 신발안창, 신발용 갑피, 운동화, 작업화, 아동복, 신사복, 양복바지, 청바지, 속셔츠, 블라우스 스포츠셔츠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갑3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최종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F/ G/ 2018. 1. 5./ H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4류의 면직물제 때밀이 타올, 직물제 때밀이 타올,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목욕 전후에 입는 욕의, 조깅슈트, 스웨트셔츠, 티셔츠, 양말, 스포츠용 잠바, 테있는 모자, 테없는 모자, 에이프런, 스포츠셔츠 라) 상표권자 : 원고 2) 선등록상표 2(갑4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소멸등록일/ 등록번호 : I/ J/ 2019. 3. 2./ K 나) 구 성 : 다)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1. 1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또한 선등록상표 1은 국내외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선등록상표 1의 상품이나 영업과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