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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22 2015허6275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4. 7. 1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등록번호 제1035869호의 상표(상표권자: 피고,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 11, 12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2014당1691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9. 1. 원고의 등록무효사유에 관한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며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2012. 11. 9./ 2014. 5. 7.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겉옷(Outerclothing), 수영복(bathing suits), 부츠(boots), 슈즈(shoes), 의복용 장갑(gloves [clothing]), 신발깔창(inner soles), 톱햇(top hats), 양말(socks), 넥타이(neckties), 혁대{의복용}(leather belts [clothing]

다. 원고가 무효심판절차에서 제시한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1차갱신등록일/ 2차갱신등록일: 제204270호/ 1989. 5. 25./ 1990. 11. 6./ 2000. 8. 29./ 2010. 8. 23. 나) 구성: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4류의 직물제 손수건, 직물제수건, 보자기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예복, 신사복, 양복바지, 이브닝드레스, 슈트, 스커트, 아동복, 오버코트, 반코트, 레인코트, 망토, 잠바, 스웨터, 가디건, 조끼, 와이셔츠, 블라우스, 스포츠셔츠, 폴로셔츠, 속셔츠, 속팬티, 콤비네이션내의, 슈미즈, 수영복, 수영모자, 잠옷, 파자마, 운동용유니폼, 혁대, 스타킹서스펜더, 양말서스펜더, 가터, 대님, 의류용 멜빵, 쟈켓 라) 상표권자: 원고 2) 선등록상표 2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제464501호/ 1998. 10. 26./ 2000. 2. 7./ 2010. 4. 7.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고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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