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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2 2016고정253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목욕탕의 실장, 피고인 B는 D 목욕탕의 종업원이고, E은 D 목욕탕의 사장이다.

1. 피고인 A

가. 퇴거 불응 피고인 A은 2016. 1. 5. 22:30 경 위 D 목욕탕 여자 탈의실에서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이 고장이 나 문을 수리하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그곳 탈의실에 남아 있던 피해자 F( 여, 20세) 등 3명이 알몸인 상태에서 “ 나가 달라” 고 2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 저 안으로 가서 옷을 입으면 안 돼냐

” 고 하면서 계속 그곳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 실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직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손님 G 와 그 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퇴거요구를 하는 피해자 F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피해자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혼잣말로 “ 염병하네,

좆같네,

지랄하네

” 등 욕설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공중 위생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목욕실, 탈의실에 종사하는 자는 영업시간에 남자 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5. 22:30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목욕탕 여자 탈의실에서 아직 여자 탈의실에 그 곳 손님으로 온 F( 여, 20세) 등 3명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영업시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그곳 여탕을 수리하러 온 A을 출입시켜 공중 위생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E의 목욕탕 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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