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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1 2019노143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건축의 설계와 시공을 모두 시공사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 C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실제 공사내용과 다른 도면이 건축허가 신청에 사용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B 근린생활시설 공사의 건축주이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6.부터 2017. 10. 21.까지 위 공사를 하면서 춘천시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의 허가받은 지상 4층 건물 1동(연면적 2,561.95㎡)과 다르게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 1동(연면적 2,838.38㎡)으로 공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7. 10. 22.경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C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예, 어쨌든 간에. D 소장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를 변경 됐다고 얘기를 하고 변경된 걸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변경 허가가 났냐 “ 그러니까 안 났다고, 아직. 그래서 그러면 그 변경허가 된 거 들어간 거를 가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공사한 그대로 돼 있는 거대로 변경허가 들어간 대로만 됐다고 그러면 그게 준공 나는데 문제없다 시에서 얘기하면 그러면 되는 거지!”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위 진술의 내용상 피고인은 2017. 10. 22. 이전에 이미 허가와 달리 공사가 되어 변경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관할관청에서 받아본 설계도면은 처음 본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설계도면은 처음 피의자와 협의한 설계도면을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도면은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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