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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구합5249
건축허가(변경)불가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6.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변경)불가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14. 6.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80.76㎡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신고를 한 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80.76㎡의 1층 건물이 아닌 연면적 379.08㎡의 4층 8가구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계획을 변경하였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2014. 12. 29. 피고에게 건축허가(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변경)불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C공단 배후 주거지인 D지역은 전월세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이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있어 건축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한 거주자 대부분이 단기 거주자로서 주민의식 결여로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도로변 불법주차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부녀자 및 여학생 늦은 귀갓길 안전을 위협하는 등 주거지역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시키고 있고 마을 정체성마저 상실 위기에 처해 있으며, 향후 경기 둔화로 유동 인구 격감시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우범지대 형성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D지역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건축법의 목적인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건축 변경허가 불가 처리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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