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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2나225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대물변제 특약 1) D은 2011. 4. 28. 피고로부터 안동시 E, G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5. 6.부터 2011. 10. 15.까지로 정해진 도급을 받았다. 2) 위 도급계약 당시, D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에 이 사건 빌라 중 위 E 지상 101동 8세대 전부(그 중 6세대가 A타입이고, 2세대가 B타입이다)와 위 G 지상 102동의 B타입 1세대(이하 위 9세대를 통틀어 ‘이 사건 대물변제 대상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준공 후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축공사대금 전액을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대물변제 특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대물변제 대상세대의 가액 : 이 사건 빌라 중 A타입은 1세대당 1억 4,0000만 원으로 하고, B타입은 1세대당 1억 2,450만 원으로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 시기 :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준공 후 즉시 이 사건 대물변제 대상세대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

3. 피고가 D의 공사대금 변제조로 이 사건 대물변제 대상세대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피고와 D은 그 세대의 가격과 D의 공사대금을 가감ㆍ정산한다.

3) 그 후 이 사건 건축공사가 준공되어 2012. 1. 11.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2. 1. 13.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물변제 대상세대 중 일부이다.

나.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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