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대물변제 특약 1) D은 2011. 4. 28. 피고로부터 안동시 E, G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1,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5. 6.부터 2011. 10. 15.까지로 정해진 도급을 받았다. 2) 위 도급계약 당시, D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D에 이 사건 빌라 중 위 E 지상 101동 8세대 전부(그 중 6세대가 A타입이고, 2세대가 B타입이다)와 위 G 지상 102동의 B타입 1세대(이하 위 9세대를 통틀어 ‘이 사건 대물변제 대상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준공 후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축공사대금 전액을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대물변제 특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대물변제 대상세대의 가액 : 이 사건 빌라 중 A타입은 1세대당 1억 4,0000만 원으로 하고, B타입은 1세대당 1억 2,450만 원으로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 시기 : 피고는 이 사건 빌라의 준공 후 즉시 이 사건 대물변제 대상세대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
3. 피고가 D의 공사대금 변제조로 이 사건 대물변제 대상세대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피고와 D은 그 세대의 가격과 D의 공사대금을 가감ㆍ정산한다.
3) 그 후 이 사건 건축공사가 준공되어 2012. 1. 11.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2. 1. 13.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물변제 대상세대 중 일부이다.
나.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