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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2 2020나10596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D[2017. 12. 15. ㈜K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D’이라 한다)은 2016. 3. 22. ㈜E농업회사법인(이하 ‘E’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7. 29.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2016. 12. 1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572,000,000원, 채무자 F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G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법원은 2018. 7. 4.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등 1) 피고는 2015. 10. 1. E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다 E와의 갈등으로 2015. 12. 31.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E가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5. 16.경 E와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 후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E와 D은 2016. 6. 3. 피고에게, D이 미지급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준공 후 30일 이내 지급하고, 만약 이행하지 못하면 준공 30일 후 피고가 전세계약에 기하여 2년간 입주하는데 이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의각서(을가9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한편 D은 2016. 6. 23.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4세대 중 3번째 세대를 임대하거나 분양하면 지급하고, 201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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