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에 대하여, 원고 A는 2013. 5.경 8,8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원고 B는 2013. 10.경 2,57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의 채권자이다.
나. F은 2012. 3. 5. C에게 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G 잡종지 463㎡를 매도하였고, C은 2012. 9. 25. H에게 위 지상 소재 신축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공사 사업권 등을 양도하였다.
다. H은 2013. 1. 25. E을 통해 이 사건 빌라의 신축 공사를 완공하고, 2013. 2. 4. F 명의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4. 6. 25. 이 사건 빌라 중 502호, 피고 D은 이 사건 빌라 중 602호에 대한 각 소유권을 F으로부터 이전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7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H에 대한 각 증언, 이 법원의 동구중앙새마을금고, 전국은행연합회,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금정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원고 A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행행위 취소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물반환 내지 가액배상을 구한다.
① H은 2013. 12.경 이 사건 빌라의 시공사인 E에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빌라 중 302호, 502호, 602호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특별분양합의서(이하 ‘이 사건 특별분양합의서’라 하다)를 작성해 주었다.
② E은 2013. 12. 27. F을 상대로 이 사건 특별분양합의서를 근거하여 이 사건 빌라 중 302호, 502호, 6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 이 법원 2013가단211713호, 이하 ‘이 사건 별건 소송’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