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 추행 및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업무를 독려하거나 질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살짝 친 것에 불과 하여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강제 추행 및 폭행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 추 행 ’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곧바로 회사 동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추행, 폭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였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 등에 관하여 상담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36 내지 41 쪽, 제 92 쪽, 제 121 내지 제 123 쪽), ② 피고인이 업무 독려 및 질 책의 표시를 하기 위하여 성적으로 민감한 엉덩이 부위를 쳐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