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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03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 G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강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사건 이후에도 강제 추행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출입하여 업무 방해를 함,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과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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