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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2 2017노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강제 추행, 폭행의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 I의 집에 갔다가 I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내려와 F 슈퍼에서 술을 마셨을 뿐 피해자 J을 강제 추행하거나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 폭행의 점 -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19. 19:45 경 제천시 H에 있는 I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 J( 여, 49세 )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이게 왜 이래 재미있게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왜 지랄이야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폭행】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I(61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J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대로 유죄를 선고 하였다.

사건발생ㆍ검거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5. 3. 19. 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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