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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391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와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으로서 범행 전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있었던 약속(내일 큰 행사가 있는데, 누군가가 군자역을 폭파시킨다는 신고를 하면 50만 원씩을 주기로 함)에 따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즉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위와 같은 허위 신고를 받고 폭발물 의심 물체 등을 수색했던 경찰관들 중 D이 피고인을 상대로 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D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사귀던 여자 친구가 현재 임신한 상태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C 교황이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성당을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중전화로 위 성당 부근의 군자역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교황의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200명 정도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수색하게 하는 등으로 경호 업무에 혼선을 가져오게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방해된 공무집행의 정도 또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 범죄 또는 강도상해 등의 범행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경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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