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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482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육군훈련소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0: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한마음공원”에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군자역 인근에 유명인사가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자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내기를 하였는데, 2014. 8. 14. 17:30경 C 교황이 같은 동에 있는 메리놀 성당에 방문하기로 예정된 상태여서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200여명이 위 메리놀 성당 부근에서 위 교황의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4. 17:34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73(중곡동)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로 112신고센터에 “군자역을 폭파하겠습니다”라는 허위신고를 하여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폭발물 의심물체를 수색하게 하는 등 경호업무에 혼선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위 경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 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관련),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검색한 내용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교황방문지역 쪽에 폭발물신고를 하여 다수의 경찰관 등이 하여야 할 공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허위신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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