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육군훈련소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0: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한마음공원”에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군자역 인근에 유명인사가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자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50만 원을 주기로 내기를 하였는데, 2014. 8. 14. 17:30경 C 교황이 같은 동에 있는 메리놀 성당에 방문하기로 예정된 상태여서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200여명이 위 메리놀 성당 부근에서 위 교황의 경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4. 17:34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73(중곡동)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로 112신고센터에 “군자역을 폭파하겠습니다”라는 허위신고를 하여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폭발물 의심물체를 수색하게 하는 등 경호업무에 혼선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위 경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 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관련),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검색한 내용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교황방문지역 쪽에 폭발물신고를 하여 다수의 경찰관 등이 하여야 할 공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허위신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