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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22 2019고정2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09:22경 과천시 B에 있는 C 정문에서 위급한 상황에 있지도 않는데도 위급한 것처럼 112신고를 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위급한 상황이면 휴대폰 전화기 버튼을 눌러주세요”라고 말하자, 전화기 버튼을 2회 눌러 위급한 상황임을 알렸음에도 휴대폰 문자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리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로 출동하여 수색하게 하는 등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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