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6 2012노295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본건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폭탄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종로경철서 소속 40여 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청와대 부근을 수색하게 하는 등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 인력이 낭비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