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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6 2018나7041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15. 12:10경 화성시 서신면 서신사거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차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은 위 회전차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2017. 9. 29.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2017. 10. 25. 치료비 명목으로 903,900원 합계 1,853,9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정상적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 1,853,9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의 법리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위 1,853,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회전차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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