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20:10 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 쪽에서 가 남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카 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가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형이 덩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가중.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와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