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9. 4. 15.부터 2011. 8. 31.까지 ‘C' 상호로 경관디자인설계(분수, 조명) 등 영업을 영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 ~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갑종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
E F G H I J K L M N O P Q R D
나. 망 S(2016. 9. 1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T, B을 자녀로 두었다.
망인이 사망하여 처인 피고가 3/7, 자녀인 T, B이 각 2/7 지분의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다. B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7. 3. 6.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7. 3. 7.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제52711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 이외에는 예금 62,480원 채권만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분할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의 상속지분(2/7)이 피고에게 이전됨으로써 B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는 3억 5,9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망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그 피담보채무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약 1억 1,6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