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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3388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10. 1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⑴.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23468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7. 5. 21. “B은 원고에게 16,759,443원과 그 중 14,683,846원에 대하여 2003.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이 2007. 6. 9. 확정되었다.

⑵.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차전7312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이 법원은 2017. 3. 28. “B은 원고에게 68,090,357원과 그 중 14,683,846원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7. 5. 30.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⑴. B의 아버지인 C은 2016. 10. 15. 사망하여 그의 재산은 처인 피고(3/9)와 자녀들인 B, D, E(상속지분 각 2/9)가 공동상속하였다.

⑵. 그런데 C의 상속인들은 2016. 10. 15. C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F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부산 동래구 G빌라 H호(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를 D에게 각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이 사건 분할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6. 11 17.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B에게는 이 사건 F 부동산과 G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무자력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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