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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31 2017가단54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1. 19.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과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차152호로 차용금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여, 2014. 2. 27. “C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지급명령은 2014. 3. 18.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C의 어머니인 E는 2015. 1. 19.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C, F, G(상속지분 각 1/4)이 E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E의 아들인 H은 E의 사망 전인 2008년 사망하여, H의 처인 I과 자녀들인 피고, J이 대습상속하였다.

E의 상속인들은 2015. 1. 19. E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분할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6. 4.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이 법원의 양구군수, K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5. 8. 20. C을 찾아가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C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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