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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2106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1. 체결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4. 9. 1. C에게 1,200만 원을 이율 월 2부, 변제기 2004. 12.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가 위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36319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3. 9. 10. “C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2.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11. 19. 확정되었다.

2017. 5. 31.을 기준으로 한 위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대여원리금 합계액은 42,588,493원이다.

나. C와 피고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 등 C의 아버지인 D은 2012. 10. 11. 사망하여, D의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11)와 자녀들인 C, E, F, G(상속지분 각 2/11)가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D의 상속인들은 D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 분할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3. 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3. 2. 26. 울산행복신용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3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장,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수익자의 악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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