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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5367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신평건설과 주식회사 두진강업 사이에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철강류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1977. 8. 10.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피고 신평건설은 건설업,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9. 8. 16.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피고 이 스틸은 철관 판매업, 철구조물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5. 12. 2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원고의 두진강업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원고는 2013. 1. 16. 두진강업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4384호로 ‘열연박판 등 공급으로 인한 물품대금 123,095,091원 및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2013. 5. 28.)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5. 위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3. 6. 11. 확정되었다.

다. 두진강업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의 양도 1) 두진강업은 2012. 12. 1. 피고 이 스틸에게 강산건설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이하 ‘제1 채권’이라 한다

) 합계 176,000,000원을 양도하고, 2013. 1. 4. 강산건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3. 1. 7. 강산건설에게 도달하였다. 2) 두진강업은 2012. 12. 20. 피고 신평건설에게 강산건설에 대한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채권(이하 ‘제1 가 채권’이라 한다) 67,100,000원을 양도하고, 2012. 12. 25. 강산건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2. 12. 27. 강산건설에게 도달하였다.

3) 두진강업은 2012. 12. 20. 피고 신평건설에게 대경종합건설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이하 ‘제2 채권’이라 한다

56,350,000원을 양도하고, 2012. 12. 28. 대경종합건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2. 12. 31. 대경종합건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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