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회사 디자인메소가 2014. 5. 14. 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4179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을 운영하는 C은 주식회사 디자인메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스텐레스 자재철골재철골구조물 등을 제작납품설치 등을 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3. 10. C으로부터, C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60,996,586원의 범위 내에서 양도받았고, C으로부터 채권양도 권한을 위임받아 2014. 3. 11. 소외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4. 3. 12.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이후 C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는 2014. 3. 12.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34182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은 2014. 3. 17.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4. 5. 14. 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제4179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C 또는 주식회사 상우에스티에스,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같은 법 제248조 제1항, 민법 제487조, 공탁원인사실을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C이 원고 및 주식회사 상우에스티에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송달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는 내용의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아, 위 각 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정당한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어 변제액 55,985,000원을 공탁한다’는 내용으로 하여 물품대금 55,985,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나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양수인과 동일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