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114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105,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유창씨엔티(이하 ‘유창씨엔티’라 한다)는 피고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는데, 최종거래일인 2013. 12. 2.를 기준으로 피고는 유창씨엔티에 위 물품대금 중 109,841,0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경 유창씨엔티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 중 100,105,306원을 양도받았고, 유창씨엔티는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3. 12.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00,105,3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