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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18 2012고합2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 0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어려서부터 정상적인 사고나 이성적으로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등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지적장애 증세를 보여와 현재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D(여, 20세)과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그녀의 어머니 E, 언니 F이 자신의 집에 놀러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가 먼저 잠이 들자 갑자기 성적인 욕구를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던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가슴을 빨고 만지며 옷을 벗기다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 D, E에 대한 각 심리평가보고서 사본, DNA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D에 대한 전문가 평가보고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강간통념척도검사의 책임귀인과 관련한 문항(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차에 얻어 타려다 강간을 당했다면 그녀는 당할 만하다)에서 긍정으로 대답하여 성폭력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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