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합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2013. 7. 20. 21:00경 서울 성동구 F 소재 지하철 G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한 지체장애 1급,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I(여, 25세)가 그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거동하기 어렵고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정상적인 사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K 모텔로 데리고 가 같은 날 21:20경 위 K 모텔 3층 객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 A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 A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고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2013. 7. 21. 00:30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서울 노원구 L 소재 지하철 M역 인근 N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지체장애 1급,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가 그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거동하기 어렵고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정상적인 사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노원구 O 소재 P여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01:30경 위 P여관 4층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 B도 옷을 벗은 다음 피고인 B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