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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19 2014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지인인 C(여, 49세, 지적장애 3급)를 통하여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 D(여, 29세, 지적장애 1급)를 알고 지내다가,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더라도 반항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산에서의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마음먹고 2014. 1.경 피해자에게 “C와 같이 셋이서 부산으로 놀러 가자”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같은 달 25. 13:00경 피해자, C와 함께 김천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 해운대로 가 바다 구경을 하고 저녁을 먹은 후, 같은 날 19:00경 부산 해운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여관방에서 C에게 맥주를 사오라고 시켜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벗지 않으면 부산에 두고 혼자 김천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옷을 벗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재차 “옷을 벗지 않으면 때려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이후 C가 여관방으로 돌아오자, 피고인은 C에게도 “옷을 벗지 않으면 부산에 두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옷을 벗은 C, 피해자와 함께 모두 벌거벗은 상태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C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 부분을 빨고,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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