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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1 2013노1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어 성적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를 임신하고 출산에 이른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은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출산한 신생아와 자신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강간통념척도검사의 책임귀인과 관련한 문항(여자가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뜻이다, 여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차에 얻어 타려다 강간을 당했다면 그녀는 당할 만하다)에서 긍정으로 대답하여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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