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7.경 알고 지내던 B에게 연락하여,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성매매 1회당 2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7. 15:00경부터 2016. 8. 8. 13:00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위 B로 하여금 스마트폰 어플 ‘E’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F등 성매수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7. 28. 18: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성매수남성 I으로부터 7만 원을 지급받고 I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18: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성매수남성 J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J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8. 13:00경까지 위 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수남성 F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F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채팅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있음
2. 피고인 B - 반성, 동종 기소유예 처분 등은 있으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