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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42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7.경 알고 지내던 B에게 연락하여,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성매매 1회당 2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7. 15:00경부터 2016. 8. 8. 13:00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위 B로 하여금 스마트폰 어플 ‘E’을 통하여 연락하게 된 F등 성매수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7. 28. 18: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성매수남성 I으로부터 7만 원을 지급받고 I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18: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성매수남성 J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J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8. 13:00경까지 위 2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수남성 F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F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채팅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있음

2. 피고인 B - 반성, 동종 기소유예 처분 등은 있으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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