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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49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모텔에서 284㎡의 면적에 마사지실 및 종업원 대기실을 갖추고 C 등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이 부재중일 때 손님의 전화를 받아 영업장 위치, 가격 등을 상담하고, 찾아온 손님에게 돈을 받고 방을 안내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 당 현금 8만 원의 대금을 받고 위 남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6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15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7.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1회 당 현금 8만 원의 대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참고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현장사진, 영업장부

1.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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