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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5고합17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77』

1. 강간 피고인은 2014. 12. 6. 02:16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606호실에서, 그 무렵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심톡’으로 알게 되어 성매매를 하기로 한 피해자 E(여, 20세)가 약속한 대가 20만 원을 선불로 받지 못하였으니 성교를 하지 않고 가겠다고 말하자 속옷 차림인 피해자를 침대에 안아 눕힌 후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항거불능케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카메라 모드로 설치하여 위와 같은 강간행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합184』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스마트폰 웹 ‘즐톡’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8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0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 내에서, 위 F에게 10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화기로 사용하지 않는 피고인의 스마트폰 기기를 가방에 숨겨 침대 옆 테이블에 설치한 다음 피고인과 위 F의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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