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4고단1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4.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인천 계양구 C건물 B동 31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약 40평 규모에 방 5개, 목욕탕 5개, 대기실 1개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E, B을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인당 7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4. 23:0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관계 대가 명목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동인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