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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4고단1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4.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인천 계양구 C건물 B동 31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약 40평 규모에 방 5개, 목욕탕 5개, 대기실 1개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E, B을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인당 7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4. 23:0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관계 대가 명목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동인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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