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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60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장이고, 피고인 F는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이며, 피고인 B, 피고인 I, J(사망)은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 온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술을 판매한 다음 술값 이외에 추가 성매매 비용을 지급받고 위 여종업들과 남성손님들이 성매매(속칭 ‘2차’)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하고, 2016. 7. 18. 저녁 무렵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K, L, D, E에게 술과 함께 여종업원인 B(여, 32세), C(여, 26세), M(여 26세), J(여, 30세)으로 하여금 유흥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다음 K 등으로부터 술값 이외에 성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K 등과 B 등으로 하여금 위 주점 옆에 있는 ‘N’ 모텔로 이동하도록 하여 그곳 객실에서 B과 K, C와 L, M와 D, J과 E이 각각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손님 K과 같이 술을 마신 다음 술값 이외에 성매매 대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22:50경 서울 강남구 N모텔 O호로 이동하여 K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손님 L과 같이 술을 마신 다음 술값 이외에 성매매 대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22:50경 위 ‘N’모텔 P호로 이동하여 L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여종업원인 M와 같이 술을 마신 다음 술값 이외에 성매매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50경 위 'N'모텔 Q호로 이동하여 M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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