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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2076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143585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3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02. 4.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2. 5. 6.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차임 월 370만 원, 기간 2014.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 원고는 2016. 12.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017. 12. 1. 기준 연체차임은 50,100,000원이다.

◎ 소장부본의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나. 위 사건에서 회부된 조정절차(2018머35191)에서 2018. 5. 24. 다음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13.까지 소장 첨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A D 식당)중 방 2칸 및 첨부한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을 인도하고, 피고가 그 부분에서 그 다음날부터 개조공사를 할 수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8. 9. 30.까지 위 건물 중 나머지 부분 및 소장 첨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제2항 기재 건물 및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차하도록 소개하고(최소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250만 원) 피고는 권리금을 원고가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2018. 9. 30. 그때까지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연체임료 2,72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원고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을 감액한다.

5. 원고가 위 제4항의 금원 지급기일을 어기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6.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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