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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42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37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19. 1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8.경 피고 회사에게 월 차임을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2018. 10.경부터 권리금이 없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부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광고를 하는 한편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통지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9. 11. 1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0. 1. 3.경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8. 11. 29.경 및 2019. 4.경 원고가 권리금을 1억 원 지급하겠다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고, 2019. 3.초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권리금이 없다는 취지의 광고물을 부착함으로써 원고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①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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