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실행의 착수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해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준강도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그의 주장대로 차안에 있던 피해자의 남방셔츠를 뒤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 내부 운전석 위에 손을 짚은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2. 23.선고86도2256판결,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차량 내부에 있던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14. 다시 차량 내부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여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관계로 위 각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