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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5가단53532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5. 6.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5. 5.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310호’라 한다)의 잔금을, 2015. 4. 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311호’라 한다)의 잔금을 각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한 것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료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월 임료 상당액이 각 13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310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5. 6.부터 310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과 원고가 311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4. 8.부터 311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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