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99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8차83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은 2015. 3. 19. 공동으로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D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2016. 4. 20. C, D의 공동대표이사 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7. 11. 27.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E 외 8필지를 매수하였다.

D은 2018. 3. 16.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에 대하여 2017. 11. 27.자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188,157,188원을 2018. 3. 19.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하였다

(이하 ‘1차 손해배상금 지급약정’이라 한다). 다. D은 2018. 3. 19.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직을 퇴임하였고, 그에 따라 2018. 3. 28. D의 공동대표이사 퇴임 등기, 공동대표규정 폐지 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한편, D은 다시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2018. 3. 22. 피고와 사이에 나항 기재 손해배상금을 1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2018. 3.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차 손해배상금 지급약정’이라 하고, 1, 2차 손해배상금 지급약정을 ‘이 사건 각 손해배상금 지급약정’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831호로 2차 손해배상금 지급약정에 따른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에 관한 2018. 4. 5.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8. 4. 11. 원고 회사에게 송달되어 2018. 4.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 고 이 사건 각 손해배상금 지급약정은 단독으로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D이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2017. 11. 27.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