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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53757
매출정산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D은 연대하여 140,592,54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7.부터 2015. 2. 26.까지는 연 6%...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회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C, D을 상대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수입함에 따른 손해 등에 관한 1차 약속어음금 63,696,000원, 미정산 대금에 관한 2차 약속어음금 45,000,000원, E 제품 인수대금 및 창고보관비 상당 손해배상금 87,381,898원 원고는 2015. 7. 8. 준비서면을 통하여 당초 청구원인 중 오프라인 영업을 위해 공급한 물품에 대한 미수대금 31,896,540원 지급청구 부분을 E 제품 인수대금 및 창고보관비 상당 손해배상금 지급청구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합계 196,077,898원 중 140,592,540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전제 사실 피고들의 지위 피고 D은 2010. 2. 25.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1. 24. 사임하였으나, 이후 2014. 5. 7. 대표자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고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왔다.

한편, 2011. 1. 24.부터 2014. 5. 13.까지 피고 D의 모 피고 C와 처 F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제1조 [계약의 목적] 원고와 피고 회사는 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각 회사의 장점을 결합하여 상호이익의 증진과 사업을 성장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제4조 [원고의 투자 범위 및 투자금 상환]

1. 초기 합작회사를 위하여 원고는 별첨에 첨부된 사업 계획서에 따라 초기 수입자금을 투자하여 판매할 상품을 수입한다.

3. 원금의 상환을 계약일로부터 1년 후에 12개월 균등분할상환하되, 원고와 피고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합작회사]

1. 합작회사의 운영은 공동대표이사 피고 D, H으로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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