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수인이라도 각자 대표권을 가지고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수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할 수 있다
(상법 제389조 제2항). 이러한 공동대표이사제도를 둔 것은 대외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또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참조).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한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 5. 29.자 2000마934 결정 참조). 원고 법인등기부에 B, C이 2017. 10. 13.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여 공시한 경우,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행한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이고, 이는 소송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C이 단독으로 원고를 대표하여 2018. 3. 5. 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