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7.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원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호의 실내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525만 원(아트월 벽 재료비 25만 원이 추가됨)에 진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사항 불이행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공사 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이행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중 싱크대와 관련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6면도장 F회사 G급으로 시공 F회사
H. I 싱크대 상판 대리석 HS스톤(아몬드크림), 레이니스카이로 색상 변경
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싱크대를 시공할 경우, 총 싱크대 공사비는 6,650,000원이고, 그 중 싱크대 상판 HS스톤급 대리석 공사비는 1,800,000원이다. 라.
이 사건 공사로 설치된 싱크대의 상ㆍ하부장, 키큰장, 후드 등은 5면 도장 처리된 제품으로 시공되었고, 상판 대리석은 원고의 대리석 색상 변경요청에 따라 HS스톤급이 아닌 IN스톤급으로 시공되었다.
마. 피고는 2016. 5. 2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10. 1,200만 원, 2016. 5. 21. 500만 원, 2016. 5. 26. 600만 원을 지급하여 기지급한 계약금 포함 총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미지급 공사대금은 25만 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싱크대를 계약내용보다 등급이 낮은 하이그로시, 5면 도장으로, 싱크대 상판 대리석을 HS스톤급 보다 낮은 등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