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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3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50』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인근에서, 상호와 사무실 없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업자에게 하도급해 주는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위 B 아파트 내 상가에서, 싱크대 시공업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B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꾸준히 거래를 해 왔고,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도 맡아서 하고 있다. B아파트 D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싱크대를 설치해 주면 29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약금 90만 원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산이 거의 없어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외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었음에도 위 인테리어 공사를 원가에 미달하게 수주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 마지막에 시공되는 싱크대 설치 공사를 완료해도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다른 시공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등으로 전액 소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싱크대 설치공사의 잔금 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경 B아파트 D호에 싱크대를 설치하게 하고 잔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4,090,000원 상당의 싱크대 설치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0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035』 피고인은 2019. 4. 12.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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