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싱크대 등(201호, 205호의 각 싱크대 및 304호의 붙박이장)을 손괴할 의도로 떼어낸 것이 아니라 하자를 보수할 목적으로 떼어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떼어냈던 201호의 싱크대 및 304호의 붙박이장은 그대로 다시 사용했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한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직원인 E은 수사단계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설치가 완료된 이 사건 싱크대를 떼어내고 있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이 싱크대를 발로 차서 파손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을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알리기도 한 점, ② 경험칙상 피고인이 공사를 맡은 부분에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사건 싱크대 등을 떼어낸 것이었다면 피고인에게 공사를 의뢰한 피해자가 이를 문제삼을 이유가 전혀 없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빨리 주지 않으면 설치된 싱크대를 떼어내겠다고 말한 적도 있는 점, ④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싱크대 등에 수평이 맞지 않는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인이나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싱크대 등을 손괴할 의사로 떼어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하자를 보수할 의도로 위 싱크대 등을 떼어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