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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4고정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5. 14.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 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서울 장안동 주상 복합 설계를 하는데 1,000만원을 일주일동안 빌려 주면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설계 용역을 수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태백시 황지 동 신축공사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설계 용역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서( 수사기록 3권 19 면), 현금 보관 증( 수사기록 3권 20 면), 공정 증서( 수사기록 3권 21 면), 각서( 수사기록 3권 32 면), 각서( 수사기록 3권 3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200만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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