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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4고단5558 (3)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판시 제 2 내지 10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8개월에 각...

이유

... 범행에 따른 편취금액이 7억 6천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유사 수신행위 금액도 1억 9천만 원을 상회하며,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경우 미지급 임금 액수가 5천만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이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투자금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던

무 모함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 중 약 3억 원이 회복되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표] 피고인 AS 피해 회복 내역 사건번호 피해자 명 편취금액( 원) 변제금액( 원) 변 제 인정 근거

2. 2015 고단 7273 X 133,000,000 15,000,000 수사기록 2권 61쪽

3. 2015 고단 7906 AA 88,000,000 약 45,640,000 피해자가 2014. 6. 경까지 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수사기록 38 쪽), 수사기록 44~55 쪽 통장 사본 기재 내역 상 2014. 5. 19. 경부터 2014. 6. 25. 경까지의 지급 횟수 약 163회 * 1 회당 평균 약 28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수사기록 38, 44~55 쪽, 피고인 제출 증 제 6호 증

4. 2015 고단 8386 AB 87,600,000 37,171,000 수사기록 2권 34쪽

5. 2015 고단 8403 AE 24,008,710 -

7. 2016 고단 5714 AJ 외 7 184,800,000 109,137,000 수사기록 3권 185쪽

8. 2016 고단 6398 AK 11,000,000 6,200,000 수사기록 3권 12쪽

9. 2016 고단 6819 AL 171,000,000 62,243,000 수사기록 4권 259 쪽 〃 AO 23,050,000 6,804,000 수사기록 2권 17쪽 10. 2016 고단 7297 AP 34,100,000 14,600,000 수사기록 2권 13 쪽 〃 AQ 11,000,000 3,900,000 수사기록 2권 41 쪽 합계 767,558,710 약 305,1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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