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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8. 26. 선고 2010구단24688 판결
1세대 3주택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18 (2010.09.07)

제목

1세대 3주택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조합의 일원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배우자가 주택의 단순한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1세대 3주택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단246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민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5.

판결선고

2011.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3,710,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2. 서울 XX구 XX동 000-000 XX빌 0-000호(이하 "XX동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 6. 10. 이AA 외 1인에게 양도한 후 법정신 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XX동주택 양도 당시 서울 OO구 OO동 택지개발지구 0단지 OO파크 000동 000호(이하 "OO동아파트"라 한다, 2008. 3. 19. 취득)를 소유하고 원고의 배우자 김BB이 서울 AA구 AA동 000-00 소재 단독주택(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 2008. 4. 10. 취득, 2008. 7. 10. 양도)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 1. 4.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710,200원을 원고에게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3, 5, 7, 8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부동산중개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김CC, 양DD 및 이들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이들과 가까이 지내던 원고의 시아버지 김EE는 AA동주택을 매입하고 그 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판매하되, 비용분담 및 이익분배의 비율은 김CC이 4/6, 양DD 및 김EE가 각 1/6로, 매수인 명의는 김BB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매수인 명의를 김BB으로 하기로 한 이유는 김BB이 당시 BB구 BB동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소규모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김BB 명의로 하는 것이 부동산신축판매업을 등록하고 AA동주택의 매입자금과 근린생활시설의 신축비용을 융자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김BB은 아버지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부득이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AA동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김BB이 아닌 김CC, 양DD, 김EE이므로 원고는 OO동아파트를 취득한 2008. 3. 19.부터 XX동주택을 양도한 2008. 6. 10.까지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고, 원고는 XX동주택에 2년 이상 거주 및 3년 이상 보유의 요건도 만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김BB이 실질 소유자들인 김CC, 양DD 김EE로부터 AA동주택의 소유 명의만을 신탁받은 명의수탁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과연 그러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8, 10 내지 12, 15, 16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김BB은 AA동주택을 취득한 조합의 일원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이 AA동주택의 단순한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O AA동주택을 매입하여 그 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4. 10. 작성된 동업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당사자가 김CC, 양DD, 강FF, 김BB이고 그들의 지분은 각각 2/6, 1/6, 2/6, 1/6로 기재되어 있는데, 김BB의 아버지 김EE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O 증인 김CC은 위 동업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위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김CC, 양DD, 강FF, 김BB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O 원고가 AA동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불과 20일 정도 전에 취득한 OO동아파트의 취득에 있어 원고는 자신과 김CC, 양DD이 공동으로 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매입・보유・처분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동업계약서 (갑 제15호증)에 당사자는 그 실질을 그대로 반영하여 원고, 김CC, 양DD으로, 각 지분은 각 1/3로 기재되어 있다.

O 김BB이 AA동주택을 취득할 무렵 2008. 3. 12. 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매매대금은 7억 5,000만 원이었으며, 계약금 7,5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08. 4. 10., 잔금 3억 7,500만 원은 2008. 4.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08. 4. 10. 지급된 중도금 3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김BB의 HH은행 계좌 (000-0000000-00000, 2008. 4. 10. 개설된 동업 수행 목적의 계좌로 보임)로 김CC 명의로 2억 원, 양DD 명의로 5,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김EE 명의 KK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5,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는 김CC, 양DD과 함께 위 OO동아파트를 담보로 2008. 4. 8. YY은행 KK지점에서 2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당초 OO동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그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데 80,229,400원을 사용하고, 2008. 4. 9.부터 2008. 4. 10.까지 사이에 양DD, 김GG(실제 수령인은 김CC임) 명의 계좌로 각 39,174,000원을, 김EE 명의 KK은행계좌(위 KK은행 계좌와 동일한 계좌인지는 불분명함)로 64,500,000원을 각 송금한 바 있다. 결국 김CC, 양DD, 김EE 명의로 김BB 명의의 동업 목적 계좌로 입금된 AA동주택 중도금의 상당 부분은 원고, 김CC, 양DD이 투자한 OO동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한 금원이고, 김EE 명 의 중도금 입금은 전부가 그러하다. 원고는 대출금 중 원고가 받을 부분을 김EE에게 다시 대여한 것이고 김EE가 그 돈으로 AA동주택의 중도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O AA동주택의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김BB은 취득 시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자리에 참석한 바 있고, 김CC, 양DD, 강FF과 함께 동업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잔금 3억 3,000만 원을 김CC, 양DD과 함께 직접 수령하여 분배한 바 있다.

O AA동주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김EE 명의 KK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김BB 명의 위 HH은행 계좌로 중도금 5,000만 원이 송금된 것 이외에도(다만, 그 자금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투자한 OO동아파트의 담보대출금이다), ① 2008. 5. 22. 김EE 명의 위 KK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김BB 명의 위 HH은행 계좌로 1,081,000원이 이체되었고, ② 김EE 명의 KK은행계좌(위 KK은행계좌와 같은 것인지는 불분명하다)에서 김BB 명의 YY은행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 AA동주택을 담보로 2008. 4. 30. 4억 원을 대출받을 때 개설한 계좌로 그 이자가 인출되는 계좌로 보인다)로 2008. 5. 29. 400,000원, 2008. 6. 3. 30,000원, 2008. 6. 30. 410,000원이 각 이체 되었으며, ③ AA동주택의 양도 시 양DD이 수령한 계약금 8,000만 원이 2008. 6. 18. 김BB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00, 위 HH은행 계좌와 함께 2008. 4. 10. 개설된 동업 수행 목적의 계좌로 보이는데, HH은행 계좌는 조합 내부정산용, YY은행계좌는 대외용으로 보임)로 입금되었다가 김BB 명의 위 HH은행 계좌로 69,997,500원이 이체된 후, 2008. 6. 18.과 2008. 6. 19.에 김GG(실제 수령자는 김CC임) 명의 계좌로 43,330,000원, 양DD 명의 계화로 13,330,000원, 김EE 명의 KK은행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13,331,000원이 다시 이체되는 등 그 자금의 이동에 김EE 명의 KK은행 계좌가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김EE 명의의 KK은행계좌가 김EE가 실제 소유하고 관리하는 계좌인지 아니면 김BB이 실제 소유하고 관리하는 계좌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김EE가 실질적으로 취득자금을 제공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설령 AA동주택의 취득과정에서 김EE가 취득자금 중 일부를 실제 제공하였다가 양도과정에서 양도대금 중 일부를 실제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김BB의 아버지로서 조합의 일원인 김BB에게 위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대여하고 다른 조합원들과 아는 사이이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계좌이체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 으로는 곧바로 원고가 단순히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김BB 명의의 위 KK은행 계좌에는 AA동주택 양도 시 수령한 계약금 중 1,000만 원 상당이 그대로 남아있는 점과 앞서 본 다른 사정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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