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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정13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9:30경 김포시 양촌읍 구래동 소재 솔터마을 2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우미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7)

1. 사진(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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