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정13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9:30경 김포시 양촌읍 구래동 소재 솔터마을 2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우미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7)
1. 사진(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