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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8 2019고단3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1. 23:1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삼거리 도로에서, 그곳 1차로를 따라 구래동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차로 신호가 적색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양촌 방면에서 구래동 방면으로 삼거리 교차로의 좌회전신호에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SM3 승용차의 탑승객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구래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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